12월1일 개인통관부호 의무화 시행
작성일 20-11-11 14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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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
20년 12월 1일부터 통관 기준
개인 통관부호가 의무화 됩니다.
(11월30일 출고분부터)
주민번호 13자리 또는
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로 대체 가능합니다.
* 여권번호로 대체시 발급국가 필요합니다.
* 개인통관부호는 반드시 P(대문자)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[ 대문자: P123456789012 (O) , 소문자: p123456789012 (X) ]
이상 안내를 드렸습니다.
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
20년 12월 1일부터 통관 기준
개인 통관부호가 의무화 됩니다.
(11월30일 출고분부터)
주민번호 13자리 또는
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로 대체 가능합니다.
* 여권번호로 대체시 발급국가 필요합니다.
* 개인통관부호는 반드시 P(대문자)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[ 대문자: P123456789012 (O) , 소문자: p123456789012 (X)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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